'직무유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인 불구속 기소 권고
[앵커]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인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인 등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심의위는 검찰 측과 피의자들, 유족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인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한 달 뒤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만 보고했고, 국선변호인은 사건 초기 피해자와 면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탄원서 전달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유족 측이 고소했습니다.
심의위는 부대를 옮긴 피해자 이중사에게 불필요한 휴가 신고 등을 강요한 15비행단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단은 또 피해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며 질책성 지도를 한 15비행단 운영통제실장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 내 과도하게 번거로운 전입 인사 관행을 시정조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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