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스쿨존에서 과속했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보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에 보험료 할증이 추가되는 적용 대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등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이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해, 즉 시속 50km 이상으로 과속했다가 1회 적발되면 보험료가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됩니다.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고,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됩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에서는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은 OECD 평균인 20%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험료 할증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등에 대해서 최대 20%의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할증되는 보험료는 모두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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