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등 거래소 불공정 약관 수두룩…시장 혼란 여전
[엥커]
업비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운영하는 약관에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조항이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를 두 달 앞두고 시장 혼란도 여전한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업비트, 코인원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8곳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업자 마음대로 약관을 고치고도 일주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고객 불이익에 대해선 회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셀프면책' 조항도 뒀습니다.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암호화폐의 이자 지급을 회사가 사실상 자의적으로 판단 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자가 특정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예치하고 수익을 받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비정상적 서비스 이용' 등 불분명한 이유로 지급을 취소·보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해당 거래소들은 모두 오는 9월 시행될 특금법에 따른 정식 거래소가 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거친 곳들이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구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15개에 달합니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달 들어서도 중소거래소들 사이에선 암호화폐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 종료가 잇따르는 등 시장 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24시간 내 거래대금이 '0'인 암호화폐가 대다수인 곳도 나타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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