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1975년,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발령했습니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유신헌법을 비난할 경우 언론사를 아예 폐쇄할 수 있는 게 골자였죠. 그리고 1979년 12·12사태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그다음 해 11월 언론 통제 정책을 만들고, 이를 빙자해 언론사를 통폐합시키며 비판적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그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높이고,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 여기에 언론사가 보도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학계, 언론계, 야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