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강행' 교회 운영중단 집행정지
법원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던 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은평구청장이 은평제일교회에 내린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20인 미만 범위 내 전체 수용인원 10%'로 제한한 법원의 대면예배 기준인원을 위반한 채 예배를 강행했다가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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