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내내 조교가 진행…"전공강의라 필수 수강"
1년 전엔 ’자율학습’으로 구설…"공부는 스스로"
수강생 전원, 대학 당국에 단체 항의 성명
서울 사립대 한 교수가 원격강의를 한 학기 내내 조교에게 시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원격 강의마저 안 했다가 학생들의 단체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학교 측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숙명여대 체육교육과의 화상강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수업 진행자는 강좌를 개설한 A 교수가 아니라 조교입니다.
[A 교수실 조교 : 오늘 할 부분은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해주셨다시피 이미 한번 했잖아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계산하게 돼버리더라고요. '타당도'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전공필수 강의인데, 1학기 내내 조교가 맡았습니다.
강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미연(가명) / 지난 1학기 수강생 : 조교분도 아직 박사학위까지 나온 교수가 아니니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버벅거림이 있었고 강의 중간중간에 교수님이 정정을 해주시거나 저분이 수업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긴 했죠.]
A 교수는 일 년 전에도 엉뚱한 강의 방식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학기, A 교수가 대학강의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공지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을 못 한다." "공부는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면 수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도 하지 않겠다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은 질문만 받겠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참다못한 학생들은 단체로 항의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김정민(가명) / 지난해 1학기 수강생 : 처음에 저희가 학사팀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해서 학사팀에 저희 수강생 전부의 성명서를 제출했어요. 그 이후에도 바뀌는 상황이 없어서 학사팀에 다시 제출했죠 성명서를.]
대학 측은 학기 도중 대체 강사를 투입했습니다.
A 교수는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학 교무처와 학과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그러자 학과장이 A 교수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숙명여대 체육교육과 교수 :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 사태"에 대하여 도대체 학생들과 학... (중략)
YTN 박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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