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격무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
상관의 폭언과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평택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순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10월 17일 평택서 인근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을 통해 A경감이 상관들에게 과도한 질책을 받고 격무에 시달린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순직 인정에 따라 A 경감은 경정으로 1계급 추서되고 유해는 유족 동의에 따라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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