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에 가입했다가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환급해 준다는 유혹에 큰돈 들여 가입했지만, 수익도 환급도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정보'라고 검색하자 상한가 예상, 급등 족집게, 추천주 등 주식투자자들에게 솔깃한 이름의 방이 끝없이 뜹니다.
이런 채팅방을 통해 안내받거나 유튜브 영상 속 광고를 보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평균 계약금액이 430만 원대에 이르는 유사투자자문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 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고수익이 나지 않으면 전액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환급을 요구하자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자 A 씨 : 주식을 195% 이상 수익률이 안 나면 전액 환불 조치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반환특약에 보면 이런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적어 놨더라고요.]
[피해구제 신청자 B 씨 :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유인작전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뒤로도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또 연락하면 연락도 안 되고….]
피해구제 신청의 70%는 이처럼 환급 거부나 지연하는 유형이고, 25%는 위약금을 지나치게 청구한다는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나눠서 결제하길 권합니다.
[장맹원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계약해지거부, 서비스 중단 등에 대비해서 현금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하는 것이 좋고…해지요청 시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는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신고만 하면 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천8백여 곳.
약속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면 환급해준다는 광고만을 믿고 투자하다가는 소중한 자산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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