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법원의 사실 관계 판단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민 씨가 졸업한 고려대 측도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죠.
조민 씨의 대학 입학에 이어 의학전문대학원, 병원 인턴까지 줄줄이 취소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한 조민 씨.
1, 2심 재판부 모두 허위로 판단한 7대 스펙 가운데 3개를 활용했습니다.
고려대는 오늘 항소심 선고 직후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2심에서 허위 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려대 입시요강엔 증빙서류의 위·변조는 불합격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대 관계자]
"오늘 선고 내용 중 저희 대학과 관련된 부분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허위 인턴경력과 위조 표창장을 제출해 부산대의 입학 평가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대는 오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치를 정할 방침인데, 고려대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의전원 합격 효력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대학이 내릴 결론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민 씨가 인턴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지도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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