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박상학 대표 유죄…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TV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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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박상학 대표 유죄…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법이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오늘(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자택을 찾은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당시 취재진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선고 직후 "김정은,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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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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