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안했다" 진술에…조국 "아들과 대화 했잖나"

중앙일보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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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직 사무국장이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를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노 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과 별개의 재판이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조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는 조씨가 2013년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자료조사와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인턴 증명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씨가 고교생이었던 2013년 외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 수업을 빠지기 위해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2017년 인턴 예정 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고 봤다.
 
노 교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권법센터에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누군지도 모...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742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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