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미뤄집니다.
반면, 고가주택을 사들이거나 증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더욱 강화되는데요.
국세청이 오늘(13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 일부는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미뤄집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이 대상입니다.
[김진현 / 국세청 기획조정관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인 집합금지, 경영위기업종 등을 조사 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무검증을 광범위하게 완화하겠습니다.]
앞서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사업자 등에게 주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고가주택을 사거나 증여하는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더욱 강화됩니다.
고가주택을 사들인 자금 출처를 따져보고, 탈세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도 전세금 반환 과정 등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끼고 물려받은 주택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데, 증여 이후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돌려주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져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통상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다시 회사에 제출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물론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르면 내년부터 원클릭 연말정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지현 / 국세청 원천세과장 : 개인정보보호 방안도 마련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튜브 수어 상담 서비스를 세목별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국세증명서부터 시작해 앞으로 고지서까지 전자점자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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