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징역 8년 선고…바꿔치기·시신은닉 모두 유죄

연합뉴스TV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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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친모 징역 8년 선고…바꿔치기·시신은닉 모두 유죄

[앵커]

경북 구미 빌라에서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 아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석 씨의 혐의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2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사체 은닉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자신의 친딸 김 모 씨가 키우던 석 씨의 딸, A양이 사체로 발견되자 바꿔치기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안해 시신을 은닉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전한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행동기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이 출산한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A양의 친모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석 씨는 끝까지 출산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자가 출산 관련 인터넷 검색기록, 석 씨의 직장 근태기록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범행을 숨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석 씨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석 씨 측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에 주목했습니다.

배꼽폐색기에서 발견된 탯줄에서 숨진 A양의 DNA가 검출됐고, 경찰과 대검찰청 등 전문 수사기관의 5차례에 걸친 DNA검사 결과 모두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서 충분히 범행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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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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