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사경찰이,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군은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는 군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 군사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추행 피해 뒤 숨진 해군 중사의 상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
A 중령은 부대원 교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 언급을 한 혐의를, 성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B 상사는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들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구속된 가해자 A 상사를 포함해 입건된 피의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긴급 지휘관 화상 회의를 열고 군 내 성폭력 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논의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신고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군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의 외부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에선 유사 제도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 중인데, 신고를 받는 사람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선 안되지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지휘 책임에 관련된 사항만 지휘관에게 보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긴급 임시 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을 보고 받고 관계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세부 지침을 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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