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종부세·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 YTN

YTN news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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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회 안에서 통과된 관련 법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는데 사실 상위 2%는 사라져버리고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수민]
상위 2%로 자를 경우 11억 원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애초부터 2%라는 기준은 상당히 세계 정치사적으로도 별로 유례가 없는 기준일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 몇 퍼센트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의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세금도 결정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비판을 했고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법안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민주당이 어떤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을 하고 심지어는 좌우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 다 반대를 해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그런데.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늘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정할 필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유독 이렇게 서민이라든지 빈민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이쪽 계층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더 적극적이고 또 국민의힘과의 협상이라든지 합의도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정의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표방해 왔던 민주개혁진보에서 진보정당에 맞느냐라고 하는 그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을 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같은 경우 대놓고 부자감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민주당이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법은 사실상 야당의 주장을 거의 수용한 거예요. 야... (중략)

YTN 배선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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