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에 대해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한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부산대가 조민 졸업생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결정한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일단 근거를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승재현]
두 가지 측면에서 부산대는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공정위라는 곳에서 지금은 실명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사실 공정위에서는 두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동양대에서의 총장 표창장. 지금 언론에서는 그 당시에 지원한 사람 중에 고등학생이 대학교의 총장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정위에서는 그게 특별하게 합격의 당락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는.
이 표창장은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
[승재현]
지금 갖고 있는 게 저희들 2심 판결문을 보면 조민 씨가 입학 원서에 한 3, 4개 정도의 스펙을 적는데 첫 번째 공주대 그다음에 KIST, 동양대, 동양대 의학원에서 했던 인턴 관련된 내용을 적고 하나의 문서를 제출하는 게 그게 동양대 표창장은 제출을 해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입학전형에서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공정위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 공정위에서는 입학 취소와 입학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본부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판단할 때 본부에서도 공정위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대학본부에서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지원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허위서류가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 여기에는 영향력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 자체로 허위서류가 들어갔으면 취소하는 건 맞다고 해서 이제 본부에서 취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부총장의 말을 들어보면 확정적 취소가 아니라 예정이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본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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