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 아프간인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본국으로의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도적 배려 차원이라며,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허가를 연장하고,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렵고 기간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특별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겠습니다.
체류 기간이 지난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인 등 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세를 감안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해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특별체류 허가 시에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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