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을 보면 뉴스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데요.
뉴스통신사 관련 법에 따라 수백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돈 받고 쓴 기사형 광고를 마치 뉴스 기사인 것처럼 수개월 간 포털에 전송한 것과 관련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성부 / 연합뉴스 사장 (지난 19일) :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간 3백억 원이 넘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고개를 숙인 이유는 무엇일까?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연합의 홍보사업팀이 돈받고 쓴 기사형태의 광고를 마치 공정성 등을 담보로 하는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송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가 최근 4달간 송고한 기사 가운데 640여건이 이런 식으로 송고돼 포털 뉴스 게재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에 한 달 가량 포털에 기사 노출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연합의 기사 제공을 받는 언론사들로부터 유료로 기사 제공료를 받고 있고, 특히 자체 광고 수주는 물론 광고 때문에 시청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방송에도 진출해 매일 시청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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