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광삼 변호사,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사건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개요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8월 26일 밤에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강모 씨. 다음날 오후에 송파구 신천동 거리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 3시에 송파구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리고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는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나하나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일단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자기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사실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는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당국에서는 알기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 살해 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다음에 본인이 또 송파구 주차장으로 가서 50대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송파경찰서에 자수해요. 송파경찰서에서 조사해보니까 그 범인의 집에 40대 여성의 사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50대 여성의 사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범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자발찌 끊었으니까 바로 출동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잡았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50대 여성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니까 경찰이 같이 집을 찾아간 거예요. 집을 다섯 번이나 찾아갔는데 사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사실은 집을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자발찌와 관련해서 끊고 도망 갔다고 하더라도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쪽의 장치가 미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범인의 집에 문만 따고 들어갔어도 추후에 범죄를 막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전자발찌의 결함 문제, 그다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범행을 했을 때 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긴급 수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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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