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새로 뽑을 때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부정 채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관할 교육청이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학교장과 교직원까지 확대되고, 사학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도 공개하도록 바뀝니다.
국민의힘은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법인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제약해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필기시험 위탁 조항 등을 삭제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고 상임위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YTN 이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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