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을 지난 2018년 때보다 35% 이상 감축하는 기준이 법에 명시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이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법으로 정한 14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하한선이 마련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지난 2018년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때 총량이 7억2천7백 톤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분야 배출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수송과 건물 등 순입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2018년 배출량의 최소 35%로 정해짐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동안 모두 2억5천4백만 톤가량을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이 시점에 현실적인 중간 목표를 정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정애 / 환경부 장관(지난달 24일) : 우리나라가 실제로 2050년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률이 정한 기준 내에서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최종 목표 확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실현이 어려운 목표치라면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계속 줄이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열 /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 기술적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합니다. 탈원전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불가피하며, 전기요금 인상 이슈로 확대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달리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 목표치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에너지 전환 지원 증액 등을 담아 탄소중립 실현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YTN 이광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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