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복비 인하…9억 매매 시 810만→450만원

연합뉴스TV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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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복비 인하…9억 매매 시 810만→450만원

다음 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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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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