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간 조희연 사건…'공수처 1호 수사' 기로
[뉴스리뷰]
[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결과에 따라 '공수처 1호' 사건의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의 기소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곧바로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이 공수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긴다면 공수처는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털고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처럼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미리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공수처는 '1호 사건'의 상징적 성격과 맞물려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론에 불복한 조 교육감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예고한 점도 변수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와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그 결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이 최종 결정에 참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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