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따라 수사주체 달라...검·공 동시 나설 수도 / YTN

YTN news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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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지는데요.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시에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전환 시기가 임박했다고 관측되는 이유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때문입니다.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모두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상황에서, 이제껏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이 수사 전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즉각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엔 선을 그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 어쨌든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전환 여부는 국회에서 단서를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대검찰청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대검이 조만간 응답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관건은 수사 전환을 위한 단초로 어떤 범죄 혐의를 포착하느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돼 수사권도 있는 대검 감찰부가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 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나 대검이 적용 혐의를 달리해, 동시에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효율성과, 중복 수사로 인한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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