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쟁점 조항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협의체는 어제(9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 등 핵심 조항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헌법 가치인 과잉입법 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언론사에 증명책임을 전가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되고, 열람차단청구권은 사전 검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할 수 있겠느냔 궁금증이 있지만,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국민뿐 아니라 부정확한 보도를 따라 쓸 수밖에 없는 언론인도 피해자라며 개정안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2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경국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91006594383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