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오늘 항소심 선고

연합뉴스TV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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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균형인사비서관은 앞선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 사표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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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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