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안되는데…'월 10만원 캐시백' 가능 업종은?
[앵커]
정부가 1인당 한 달에 최대 10만 원을 환급해주는 카드 캐시백을 두 달간 시행합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제외되는데요.
가능한 곳은 어딜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은 10월과 11월 두 달간 시행됩니다.
1인당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사용하면 초과분의 10%,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주는 겁니다.
월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다음 달 카드로 153만 원을 쓰면, 103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국내 9개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가능하지만, 법인카드는 제외됩니다.
다음 달 초 주로 쓰는 카드사에 온라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 소비를 늘려보자는 취지여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과 전자매장, 명품매장 사용은 제외됐고,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슈퍼마켓과 영화관, 배달앱, 병원과 서점, 학원 등은 물론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가능합니다.
캐시백 발생 시 다음 달 15일에 카드사로 지급되고, 캐시백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드 캐시백 쓰이는 예산은 7,000억 원.
한 달에 350만 명이 10만 원씩 캐시백을 받을 수 있을 금액인데,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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