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인도 거부 6명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TV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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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차량 인도 거부 6명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옮겨 놓으라는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자 등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38세금징수과는 최근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과태료 2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인도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소유자와 점유자들로 체납액은 1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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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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