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는 형사처벌 대상"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 4~5주 단축 반영 안내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2차 접종 날짜 변경 가능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예약이 마무리됐지만 예약률은 저조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10월 18일부터는 미접종자가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며 접종률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586만 명에 대한 추가 예약이 마무리됐지만 예약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백신 예방 접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들 미접종자는 10월부터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며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기남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 10월 18일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가 사전예약이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기관의 보유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도 예약을 못 한 사람들은 카카오 또는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명서 위·변조는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남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위변조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이 다시 4~5주로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변경된 접종 일정을 안내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날짜에 접종이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2차 접종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감염 위험을 줄여나갈 것이라... (중략)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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