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1-10-05

Views 0

[사건큐브]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사망…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세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ERE (어디서)입니다.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재판부가 집행유해를 선고했습니다.

두 분과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중구에서 초등학교 인근에서 10살 초등학생이 25t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일이죠?

A 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검찰은 당시 증거조사 자료와 정황상 A 씨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7년으로 낮춰 다시 구형했죠.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A 씨는 지난 최후변론에선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린 생명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이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판부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