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왜 빠졌나…검찰, 유동규 추궁
[앵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소환조사를 벌였는데요.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협약서에서 사라진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묵살당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처장은 시의회에 출석해 지난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토해 보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 최소 1~2년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초과 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거를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걸 유동규 본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있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가 선정된 뒤 사업 협약서를 작성할 적에도 실무진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7시간 만에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간 이 같은 '묵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실무자였던 한 모 팀장을 부른 데 이어 지난주 구속한 유 전 본부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됐는지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지시로 대장동 사업을 맡았던 실무 책임자도 연이틀 소환했는데, 역시 '윗선'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윗선 지시 같은 거 물어봤나요?) 그런 거 일체 없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 실무자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사업 추진 당시 관련 이메일과 문건 추가 확보를 위해 공사 서버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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