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부의 대물림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온 상속세 갈등에 대해 정부가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와 상속세를 분납 하는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이 회장이 남긴 전체 유산의 절반 이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일반 상속세 납부 대상도 늘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상속세 개편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양향자 의원 / 광주 서구을(지난 6일, 기재위 국정감사) : 선진국들은 상속세가 부의 균등화 분배에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견에 갇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6일, 기재위 국정감사) : 상속세에 대한 과세체계 보안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주식평가액 할증을 더하면 세계 최고 수준 입니다.
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만으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는 등 실효세율은 최근 5년 평균 17% 정도로 상속세 일괄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를 개인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6일, 기재위 국정감사) : 상속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유산취득세)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습니다.
세율 인하나 공제 확대와 달리 세수는 유지하면서 납세자의 실질... (중략)
YTN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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