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천대유 대주주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봅니다. 어서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만배 씨 구속 기각사유부터 볼 텐데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픽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 얘기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혐의에 다툼이 있을 때, 애매할 때 이런 많이 쓰거든요.
[승재현]
사실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범죄사실이 소명이 되는 게 전제조건이에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난 다음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느냐, 도주우려가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지금 저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다른 말로는 원래 증명을 하는 가장 말단이 소명인데 그 소명조차도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라서 사실상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영장을 조금 꼼꼼하고 탄탄하게 영장이 청구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승재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발부가 될 거다, 아니면 기각될 거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앞서간 판단인데 이건 기각할 수밖에 없는 영장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 판단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승재현]
사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여러 검사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영장은 최대한 영장을 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영장을 쳐야 됩니다. 영장은 범죄를 소명하고 소명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수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공소장에 나머지 그 범죄사실을 다 적으면 돼요. 저희들이 사건을 딱 봤을 ... (중략)
YTN 최두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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