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놓인 상자에 붙은 안내문인데.
"독서실에서 공부 중인 고3 아들을 데리러 가니,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알박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제재할 방법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임의로 점유하면 단속 가능하다는 주장.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현재로선 이런 '알박기'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올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자료를 보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환 /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행정력으로 규제하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발적인 규약을 통해서 처리를 할 건지 이걸 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는 거고요."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2,400만대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엔 "차량이 한 대뿐인데도 늦게 퇴근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방지 장치를 자비로 설치한 주민까지 등장했죠.
주차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차량 수는 국민 두 명당 한 대꼴로 늘어나면서 주차난과 알박기 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의 최소 기준이 한 세대 당 한 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인데요.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맞춰 개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고정인 김민수
권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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