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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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준공승인 연장 검토…"부당이득 환수"

연합뉴스TV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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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준공승인 연장 검토…"부당이득 환수"

[앵커]

경기 성남시가 올 연말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공승인이 늦어질 경우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뒤따르지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독차지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부서 부서장들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한 성남시는 회의를 거듭한 끝에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면 준공승인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준공 승인이 날 경우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역시 민간사업자의 자산 동결과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검사가 늦어질 경우 입주민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등기나 은행대출신청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겁니다.

시는 이를 위해 로펌과 별도로 자문 계약을 맺고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는 즉시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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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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