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어 오늘(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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