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생수병 살인' 인사 불만 따른 범행 잠정 결론...독극물 인터넷 구매 / YTN

YTN news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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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생수병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이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YTN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인터넷으로 독성물질을 검색해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들이 갑자기 쓰러진 뒤 이번 사건의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잇따랐는데, 경찰이 계획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생수병 사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 A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진 다음 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동료 직원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회사 직원들은 A 씨가 줄곧 상사의 업무 지적과 인사 발령에 불만을 터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 씨는 경남에 있는 사무실로 인사 발령이 나게 되자, 이를 뒤집기 위해 1년 가까이 생활하던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 서울에 따로 방을 얻는가 하면,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A 씨는 지방 발령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팀장인 40대 남성 직원이 마시던 생수병 물에 독성 물질을 타는 방식으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독성 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구했는지도 경찰이 모두 확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의 몸속에서 독성 살충제 물질이 검출됐는데 A 씨의 자택에서도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9월 말쯤 인터넷을 통해 이 독성 물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A 씨가 살충제 물질을 구매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성 물질을 구매하기 위해선 별도의 소속기관 등록이 필요했는데요.

A 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된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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