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전례없는 무리수, 망신 자초"

중앙일보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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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번 구속영장은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지 사흘 만에 청구됐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53·31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전례 없는 무리수로 망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두 차례의 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여권이 ‘몸통’으로 지목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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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835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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