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 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청년·서민 대출 타격 받나?

MBN News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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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날로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묶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체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은행의 경우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정도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서민층 대출 문이 더 좁아진 거죠.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정하는, 이른바 DSR 규제를 개인별로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만 넘겨도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적용 시기를 6개월 더 앞당긴 겁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에 대출 없는 무주택자 A 씨가 6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은 은행에서 집값의 60%(LTV, 무주택 실수요자 우대혜택)인 3억 6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고, 연봉 4천만 원만큼 신용대출도 가능해 모두 4억 원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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