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준성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6일)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까지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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