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실제 장애시간 10배인 15시간 기준으로 보상"
[앵커]
지난 25일 KT 유무선 인터넷망에 장애가 생겨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KT가 재발방지책과 더불어 보상방안을 내놨습니다.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도국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KT가 이번 유·무선 인터넷망 마비 사태에 대한 보상안과 재발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장애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KT는 우선 이번 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 지였는데요.
KT는 개인과 기업고객은 최장 장애 시간이었던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인데요.
보상 누락을 막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작업준비 단계에만 적용하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경로설정을 적용하기 전 최종 테스트하고 실제 망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또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1회용 패스워드, OTP로 관리자가 승인하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의 가입자 수를 따져봤을 때,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 중복 가입을 모두 합해 피해 인원은 적어도 2,6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태는 승인받지 않은 낮에 라우터 장비 교체작업을 하던 중 명령어 하나를 빠뜨리면서 불거졌습니다.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작업하고, 사전검증 단계가 2차례나 있었지만 걸러지지 않는 등 작업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인재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