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기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4살 박 모 씨 등 1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물품 공동 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만여 명의 소비자로부터 4천 7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일부 고객에게만 물품을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영 초기, 유아용품과 생필품을 팔았던 이들은 사업 규모가 커지자 상품권과 골드바 등 고가 물품으로 품목을 바꿨다가 더는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면서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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