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며, 핵심은 배임 혐의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요.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엔 지난 2015년 5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주목한 건, 지난 2015년 5월 26일부터 사흘간입니다.
당초 사업협약서에 담겼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공사와 성남의뜰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6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가 성남의 뜰로 전달됩니다.
다음날 오전엔 공사 전략사업팀에도 검토 요청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4시간 뒤 당시 전략사업팀 차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참여한 내부 회의가 진행됐고, 3시간 뒤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가 전략사업팀에 다시 전달됩니다.
다음날 성남의뜰에 전달된 사업협약서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공사 측이 초과이익이 날 경우의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화천대유 측 의견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관철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4인방'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인물입니다.
[정민용 / 변호사(지난달 20일)]
"(초과이득 환수 관련해 삭제 왜 하신겁니까. 관여하셨나요?)…"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27일 오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을 받은 뒤 정민용 변호사가 수정 요청을 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자신보다 상급자인 팀장급 간부에게 환수 조항을 삭제한 재수정안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내용은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강민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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