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0년

연합뉴스TV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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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 징역 20년

[앵커]

3살짜리 딸을 집에 혼자 둬 끝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집을 비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3살 된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30대 미혼모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의 상태 등을 봤을 때 홀로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장시간 집에 방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천지법은 "A씨가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 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아이에게 빵과 생수병 등만 주고 77시간 동안 집을 비우며 문을 잠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폭염경보가 발효됐는데, A씨는 아이가 생수병을 열어 물을 마시거나 현관문을 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돌아온 후 딸이 숨진 걸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채 숨진 딸 시신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A씨는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지냈고, 지난 8월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딸은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그 전에도 2개월 간 26번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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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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