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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게 줄게"…2억 6천만원 코인 사기 실형

연합뉴스TV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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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게 줄게"…2억 6천만원 코인 사기 실형

코인을 시세 보다 싸게 사 줄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가 오늘(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개당 7.6원에 코인을 구입한 A씨는 2018년 4월 피해자 B씨에게 "개당 100원의 코인을 특별한 경로로 50원에 구해주겠다"고 속여 2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코인 가격을 알았다면 구매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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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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