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휴대전화’ 왜 압수했을까…참관 없이 포렌식까지

채널A 뉴스TOP10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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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살펴볼까요. 먼저 이 그래픽에 하청 감찰이라고 의혹 제기가 나오는 이유는. 윤 전 총장 시절. 윤석열 후보 시절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검찰이 영장도 없이 압수했는데. 일주일 뒤 그 해당 휴대전화를 고스란히 압수수색했다. 이 부분 때문에 하청 감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을 거치면서. 당시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수사. 절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소장도 사실 공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더군다나 또 이 피의자들이 출두할 때도. 이 피의자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검찰이.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권순정 당시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자들의 취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용폰인데요.

이제 이게 그다음 대변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지금 대검 감찰부가 입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렌식 할 때도 그 해당 당사자, 썼던 사람, 대리인이라도 와서 참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검 감찰부가 아무 이것도 없이 그냥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포렌식을 다 해 놓으니까. 그다음에는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가서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대검 감찰부가 기본적으로 이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입회도 하지 않는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실은 이것을 포렌식을 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그걸 다 해 놓으니까. 공수처가 압수수색 발부받아와서 싹 가지고 갔어요. 그런 오역이 있는 거죠. 이거 이미 청탁한 것 아니냐? ‘우리는 아직 포렌식 할 기술이 없으니까 대검 감찰부가 해 놓으면 우리가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쇼.’라고 혹시 두 기관이 말을 맞추었더라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 독립된 기관끼리 서로 간에 뭔가 이야기를 사전에 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인권 수사. 여기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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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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