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반기마다 강제 징수한다 / YTN

YTN news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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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제로 받아내기 어려웠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정부가 강제 징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미납 요금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 현황입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이 민자 고속도로, 즉 민간 자본이 투입된 고속도로인데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미납 요금이 발생하겠죠.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에 대해 미납 통행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지만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강제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두 차례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모두 합쳐서 미납 통행료 6억 7천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강제 징수가 정례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 동안 누적 미납 건수가 50차례 이상인 차량에 대해 1년에 두 차례씩 강제 징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상 차량은 3,726대, 미납 금액은 누적 1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과 문자, 우편 등으로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됩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와 강제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미납 요금 납부도 조금 더 간편해집니다.

단순 미납 요금에 대해서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되는 건데요.

일단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를 대상으로만 시행되는데, 앞으로 모든 민자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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