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아 평등의식 갖고 자라길"...성 평등 위해 엄마 성 첫 허가 / YTN

YTN news 2021-11-09

Views 6

자녀가 엄마 성을 따르게 하려면 혼인신고할 때 협의서를 쓰거나 재혼가정에만 제한적으로 허락되는 등 제약이 많았는데요.

성 평등을 위해 아이에게 '엄마 성을 주고 싶다'는 부부에게 법원이 '성·본 변경청구'를 허락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엄마 성으로 바꾸게 된 정원이 가족을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정 씨 성을 갖고 태어난 정원이는 지난달 '김' 씨로 성이 바뀌었습니다.

법원이 '성·본 변경'을 허락해 엄마를 따라 김해 김 씨를 쓰게 된 겁니다.

[김지예 / 성·본 변경 청구한 '정원이' 엄마 : (육아 예능에서) 시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우리 집안답다', '우리 집안사람이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걸 딱 듣고. 그 순간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완전히 배제돼버리는.]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때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이혼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성·본 변경청구'를 해야 하는데, 엄마의 성을 쓰는 게 아이를 위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 한 부모나 재혼 가정에 제한적으로 허용돼왔습니다.

[정민구 / 성·본 변경 청구한 '정원이' 아빠 : 이혼 후에 재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하긴 하지만 '이혼까지?'라는 생각은 좀 턱이 높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성 평등한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하길 바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성·본 변경'을 허락해 준 사례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부부는 부모와 주변의 만류는 물론, 스스로 드는 고민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정민구 / 성·본 변경 청구한 '정원이' 아빠 :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속상하다.' 아직도 성까지 붙여서 전체 이름을 불러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저도) 제가 제 걸 뺏기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뒤따를 용기를 얻고 아빠 성 쓰기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청구를 결심했고, 결과를 널리 알리는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습니다.

[송세이 /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활동가 : 이혼이나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야만 엄마 성 쓰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가판정을 먼저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빠 성을 우선한 조항을 폐지하고 누구 성을 물려줄지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여럿 발의됐... (중략)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1000110222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