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영유아와 종사자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오려면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래방이나 헬스장 등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 패스'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또 기본 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이 지난 보육 교직원은 추가 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1211433814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