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장릉이 있는데요.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가 장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 건설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입주민들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김포 장릉에 나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입니다.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 그리고 부인 인헌왕후 구 씨가 묻혀 있는 곳인데요.
제 옆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가 문화재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건축됐다며 건설사 세 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별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설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건설사 측은 지자체가 허가한 대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문화재 심의와 관련해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인천 서구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건설사 대표들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아파트를 모두 철거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문화재청도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층을 철거해 왕릉 경관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서울 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는 풍납토성 경관 보호를 위해 삼각형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지어졌는데, 이런 형태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층 철거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릉과 아파트 사이 큰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법이나 완전 철거 방안 ...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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